[속보] 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수원지법 1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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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혁명조직 RO는 내란음모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다”며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인정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며 “이 의원 발언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씨에게는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씨에게는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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