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백화점 구획별 방화책임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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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2일 시장과 백화점에 대한 방화대책을 마련, 방화구획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방화시설을 점검케 하는 한편 폐점 후 곤로·연탄불 등을 안전한 곳에 집중보관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업 또는 시장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시산업당국이 마련한 이 대책에 따르면 시내시장·백화점·「슈퍼 마킷」·유사시장을 대상으로 개설자를 방화총책임자로 하고 시설물의 방화구획별로 방화책임자를 정해 방화시설을 점검해 미비된 것을 보완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 안에 들어선 참기름집 등 유지류 화기취급업소는 따로 방화「카드」를 만들어 매일 점검하고 점포의 다락 시설과 「베니어」판으로 만든 간막이를 철거토록 했다.
특히 폐점 후 곤로·연탄불 등 화기원을 안전한 장소에 집중보관케 하고 숙직자와 경비원 이외에는 점포에 남아있는 것을 허용치 않도록 하는 한편 구내방송을 통해 화재예방계몽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지시를 어길 경우 1차 계고 후 일부 정업조치하고 2차로 영업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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