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 납금의 환불 이자율 정기 예 금리의 반도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징수에서 과오 납금의 이자율이 은행금리의 절반밖에 안돼 행정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오 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납세자들은 낮은 이자만을 보상받아 손해를 보고 있다.
6일 국세청에 의하면 올해 들어 9월말현재 모두 1백72억원의 각종내국세 과오납이 발생했으나 납세자에게 과오납금의 환불과 동시에 지급하는 이자는 1백원에 대해 일변 2전이고 이를 연리로 따지면 약 7·2%여서 은행정기예금 금리 15%, 정기가계예금 금리 16%의 절반도 안 된다.
과오 납금은▲중간 예납이 많았는데도 원천징수가 많았거나▲자진신고를 했는데 정부가 조사결정을 하였을 때▲부과 고지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되었을 때 등 세정당국에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은행금리의 이자도 못 받는데 문제가 있다.
과오납 이자계산은 내국세의 납부 후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에 의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세금을 잘못 납부한 날부터 내국세 정기 분 결정에 의하여 생긴 환부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 일로 삼아 당초 1백원 당 일변 5전으로(연리 18%)은행예금 금리수준이상 지급했으나 지난 73년 2월 국세징수 법을 개정, 일변 2전으로 축소했었다. 국세청은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즉시환불」한다는 방침아래 환부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는데는 최소한 10일부터 늦으면 1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며 납세자 측은 과오납원금(환부금)의 환부를 받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고있는 실정이다.
현행 이자율 1백원 당 일변 2전으로 계산해도 올해 들어 발생한 과오납금 1백72억원의 하루이자만도 3백44만원에 달하고 있다.
현행세법상 과오납금의 환부기한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국세청은 과오납금 발생 액 1백72억원 중 1백57억원은 환부, 15억원은 기타세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한해 동안에는 모두 2백85억원와 과오납금이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발생한 내용은 법인세 1백2억원. 영업소득세 11억3천만 원 등 직접세가 1백60억원, 물품세 3억7천3백만 원, 석유류세 2억3천만 원 등 간접세가 8억7천5백만 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