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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출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물은 위조된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중요 증거물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탈북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항소심을 맡고있는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13일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검사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혐의를 받게되며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피의자 규명을 위해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본부에 제공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문제의 중국 문서들은 유씨가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밀입북 증거로 추가로 제출한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5월 27일 북한에 들어가 그해 6월 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중국측으로부터 별도 입수한 출입국 기록에는 같은 해 5월 23~27일 어머니 장례차 북한을 다녀온 뒤 이후 북한에 간 적이 없어 내용이 배치됐다. 이에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중국대사관에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 변호인단 문서만 합법적인 정식 서류인 반면 검찰 기록은 모두 위조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수사기관은 사건 조작 및 증거 날조에 가담한 관련자를 신속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당초 외교부를 통해 자료를 받으려 했으나 중국 측이 거절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효식ㆍ심새롬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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