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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유류 출고 재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산】29일 부산지방 국세청과 부산세관은 그간 면세 유류 적재 조사를 둘러싼 업무상의 차질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 이후 세관 단독으로 입회하던 확인 제도를 고쳐 국세청 직원도 함께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면세 유류를 구하지 못해 출항에 막대한 지장을 받던 외항선과 원양 어선들은 다시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정유회사측이 출고를 망설이고 있어 30일쯤 돼야 면세 유류 출고가 정상화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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