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까지 끈 장장 10시간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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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3일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밀수보석 사건 첫 공판은 이례적으로 하오 8시10분까지 무려 10시간10분 동안에 걸쳐 진행되어 검찰의 직접심문과 변호인들의 반대심문 등 사실심리를 모두 끝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을 오는 29일 상오11시에 열기로 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정연 피고인(42·변호사 채원식씨 부인) 등 5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상공판을 갖기로 했다.
사실심리에서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시인했으나 최양분(52·여) 김양선(41·여)피고인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산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했을 뿐이다』 『매입한 보석이 관세포탈품인줄 몰랐다』는 등의 장물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특히 중간상인 정인옥 피고인(46·여)은 경찰도 찾기가 힘들었던 「세팅」기술자 이영서 피고인(24)의 무허가 보석가공 공장을 찾아가게 된 경위를 묻자 『집에 단골로 오는 멸치장수가 약도를 그려주었다』고 진술, 실소를 자아냈는가 하면 유정숙 피고인(39·여·대경아파트 대표)은 『문제의 4백50만원짜리 비취반지는 사고 보니 10년 전에 샀다가 건축자금 염출을 위해 지난 72년에 팔았던 바로 그 반지였다』는 등 보석의 유전10년사를 늘어놓기도 했다.
안양자 피고인(38·여)은 문제가 된 「다이어먼드」반지(1캐러트)는 남편 배씨가 결혼 16년만에 처음으로 준 선물이었으나 빚에 몰려 처분했던 것으로 남편에게 관세를 물었는지 여부는 물어보지 않았다며 흐느꼈다.
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박정애 피고인(39·여)은 너무나 많은 양의 보석을 거래하여 진술이 엇갈리는 바람에 다른 피고인과의 대질심문을 위해 12차례나 불려나왔고 거래액수를 말할 때는 7백만원의 경우 『7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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