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법관 기피신청 사건|사상 처음으로 고법에 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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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 형사2부 (재판장 김윤행 대법원 판사·주심 양병호 대법원 판사)는 16일 하오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선거법 위반사건 심리에서 낸 법관기피 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 항고사건을 심리, 이를 기각했던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서 재심토록 환송했다.
김씨는 지난 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유세 연설과 관련,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 형사지법 합의9부 (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에 계류중이었으나『담당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7월2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었다.
김씨의 신청은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 (재판장 윤영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했으나 7월12일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7월18일 항고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도 기각결정을 내려 8월8일 대법원에 재 항고신청을 냈었다.
70여일동안 이 사건을 심리해 온 대법원은 이날『원심이 막언히 불 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만으로 신청사건을 심리했음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취소한다』고 취소이유를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담당 재판장이 녹음「테이프」내용을 듣고서『집권공약을 연설하였으니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발언한 것은 재판부가 이 사건에 관한 김씨의 유죄의 심증을 표시한 것이거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재판부의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할 수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이와같이 판단 함에있어 재판장이『집권공약을 연설하였으니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말하였다면 그것은 미리 법률판단을 가한 경우가 될 수 도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재판부의 유리를 예단한 춰지의 말로 들을 수 도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평한 재판을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기피신청서의 내용과 같은 말을 했다면 무슨 의도로, 어떤 이유에서 그와같은 말을 하였는지등에 관해 좀 더 밝혀본 다음 불공평한 재판을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냈어야 했을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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