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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0원 피징용 사망자 30만원씩 75년분 80억원예산확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각의, 법안의결>
정부는 대 일청구권 민간보상을 피징용사망자 30만윈·재산보상 비율1「엥」대 30원으로 확정, 내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에 지급될 민간보상은 인명보상 30억원·재산보상 50억원 등 모두 80억원인데 이는 모두 75년 예산안에 계상 되어있다.
정부는 전문 12조 부칙으로된 청구권보상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년도 청구권지급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연내로 신고 관리위를 열어 신고자에게 확인여부를 통고할 예정이다.
청구권 보상법은 ▲피징용 사망자분에 대해선 30만원을 일시에 전액지불하고 ▲재산보상은 30만원까지는 내년에 지불하고 그 이상은 76년부터 78년까지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채권(연리 5%)으로 주도록 되어있다.
또 신고액이 1백「엥」미만은 1백「엥」으로 간주, 무조건 3천원씩 지급한다.
대일 민간청구권은 현재 공고된 것이 총 16억4천5백만「엥」인데 이중 금융기관 신고분 13억9천1백만「엥」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권 민간보상에 소요되는 자금은 총 l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 대한 청구권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하게 된다.
청구권 수령자는 피징용 사망자는 신고한 처·자녀·부모가 될 것이며 재산보상은 신고권자가 된다.
신고된 피징용 사망자는 모두 1만1천1백39명인데 이중 8·15후 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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