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 회장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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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아버지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대신 차남이 법정구속됐다.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LIG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 판결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1일 LIG건설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20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구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장남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78세인 구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액을 전부 보상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정구속된 구 부사장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신청 계획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등의 범행에 전부 가담해 혐의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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