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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섹스' 힘차게 요동치면 깰수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청담동 A성형외과에서 불거진 성형외과 원장 B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두고 또 다른 C성형외과 원장 D씨가 기자에게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D씨는 "여직원을 성폭행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주사하려 했다면 주삿바늘을 찌르기 위해 팔에 고무줄을 묶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여직원이 반항을 했다면 주삿자리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만약 여직원이 프로포폴에 중독돼 불법이지만 프로포폴을 주사해달라고 원장에게 요청한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해당 B원장은 여직원이 프로포폴을 주사해달라고 했지만 신경안정제를 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프로포폴과 신경안정제는 엄연히 색깔이 다르고 포장만 봐도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여직원이 분간 못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원장을 고소한 '여직원'은 사실 이 병원 직원이 아닌, 원장과 특별한 관계였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B원장이 사전에 합의했든 안 했든 그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어땠을까.

D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정신만 잃을 뿐 몸은 그대로"라며 "프로포폴을 주사한 상태에서 섹스처럼 몸이 힘차게 흔들리면 일단 몸이 먼저 반응할테고, 요동치는 정도가 심하면 여성이 깨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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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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