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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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통령 저격사건 수사본부는 사건발생 10일 만인 지난 24일 하오 4시 45분 무장경비병의 삼엄한 계호아래 범인 문세광(23)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또 문의 배후인물인 조총련 대판부 생야 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46)과 일본인 「요시이·유끼오」(23), 「요시이· 미끼꼬」(24)부처 등 3명도 문의 공동정범으로 입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관련자 4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형법상 내란목적 살인·국가보안법·반공법·살인·살인미수·여권법·출입국 관리법·총포화약류 단속법·문서위조위반 등 죄목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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