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농사조합만 농지소유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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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전문 52조 부칙 4개조로 된 농지법(안)을 마련, 대통령 재가를 얻는 대로 곧 법제처 심의에 넘긴다.
이 농지법(안)에서는 ⓛ농지 소유는 농민과 농사조합만이 가능(3조)하고 ②농지소유 상한은 현행 3정보에서 대폭 확대, 농민은 10정보(미 확정)까지, 그리고 농사조합·국가자치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상한선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6조) ③타경을 불인, 부재지주는 5년 안에 농지를 처분토록 했고(3, 4조) ④농지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관할 읍 면장에게 신고(7조)토록했다.
이 법(안)은 또 농지전용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했고(12조) 농지의 지목변경을 금지(15조)하는 한편 상대농지에 다년생 식물과 목초 및 관상수 등을 재배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26조).
이 법(안)은 경과조치 및 예외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②학교·농협·농개조 등의 비영리 목적의 실습·시험지 ③종교·후생단체의 직접 경작지 ④농지담보기관의 인수농지 ⑤환지·상속·개간·간척·기존 위토, 재판에 따른 취득농지 등은 농민과 농사조합이 아니라도 농지소유를 가능케 했고 법 시행 당시 법에 저촉되는 농지소유자는 5년 이내에 이를 시정토록 했다.
이 법을 위배했을 때는 체형도 가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절대농지의 무허가 전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상대농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지경불신고는 1년 이하 징역·1백만 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밖에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지=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목초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농민=동거가족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유지에 거주하며 자기경영 책임아래 영농하는 자
▲위토=분묘관리를 위해 관리인에게 경작케 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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