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놀」함유된「헤어·스프레이」등|5개 화장품 품목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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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최근「메타놀」대신 신경 장애·실명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메타놀」을 용 제로 사용, 문제된「헤어 스프레이」3개 품목과 향수 1개 품목 및「아스트린젠트」1개 품목 등 5개 화장품을 품목 허가 취소하고「스킨·로션」3개 품목을 2개월간 제조 정지 조처했다.
허가 취소된「헤어·스프레이」등은「에타놀」대신 값싼「메타놀」을 10·23%에서 최고 79·9%까지 사용했음이 국립 보건 원의 성분 검정 결과 밝혀졌다.
행정 조치된「메타놀」함유 화장품은 다음과 같다

<허가 취소>
▲「샤르망·에덴·헤어·스프레이」(선일화학)▲「샤르망·아벨」향수(선일화학)▲「하이네·코론·헤어·스프레이」(범성화학)▲「아데네·하이네·아스트린젠트」(범성화학)▲「유니온·헤어·스프레이」(왕수화학)

<2개월 제조정지>
▲「피닉스·스킨·로션」(신성화학)▲「엘리제·듀·스킨·로션」(엘리제향장)▲「샤르망·아벨·스킨·로션」(선일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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