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법적 비용은 닉슨 개인의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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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 4일 UPI동양】「닉슨」대통령은 만약 하원이 그의 탄핵을 결의할 경우 상원탄핵재판의 법적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윌리엄·색스비」미 법무장관이 4일 말했다.
「색스비」장관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납득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말썽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어쨌든 「닉슨」의 부담비율이 국고에 의한 부담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닉슨」이 부담할 상원재판비용은 그의 담당변호사들이 다른 법률사무도 동시에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약 25만∼35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닉슨」대통령은 이밖에도 상원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대통령직에서 면직될 경우에는 연봉20만「달러」의 급료, 5만「달러」의 수당, 연6만「달러」의 종신연금혜택을 상실하는 외에도 각종 세금납부와 「워터게이트」관련 각급 법원의 재판비용의 일부도 부담하는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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