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린·쇼트닝·다류 제조업|보사부 장관 허가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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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31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도지사 허가 사항인「마가린」「쇼트닝」다류 제조업을 보사부 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보건소장 허가 사항인 식초 장유 「인스턴트」 면유 (라면 등) 제조업을 시·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조정하고 지금까지 자유업이던 약수·광천수 등 보존 음료수 제조업에 대해서도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다.
또 식품 위생 관리인의 자격을 완화, 의사·약사·수의사 및 대학에서 식품 가공학 등을 전공한 학사 외에 실업고등 전문교·전문교·초대 등에서 식품 관계학을 전공한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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