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 탄핵되면 파산, 연금 등 한푼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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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닉슨」미국대통령이 탄핵되어 물러서는 경우 정치적 수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닉슨」대통령은 현재 연20만「달러」의 봉급과 5만「달러」의 세금이 붙지 않는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를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직대통령에게 6만「달러」의 연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탄핵에 의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소식통은「닉슨」이 대통령이 탄핵으로 현직을 물러나게 되는 경우 전직해군장교·의원·8년간의 전직부통령으로서 받는 연금마저도 포기해야되는지에 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개인재산이 약 1백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닉슨」대통령은 소득세 추납 규정 때문에 많은 세금이 밀려 있다. 더우이 탄핵 안이 상원에 회부되면 자기를 옹호키 위한 모든 변호비용은 대통령개인이 부담해야 할 판.
그런데 지난 4월 미국세무당국에서 계산한 추가소득세는 43만2천7백87「달러」. 이외에도 「닉슨」대통령은 여러 가지 세금의 탈세 분을 모두 지불해야할 것으로 전해졌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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