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통령 탄핵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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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해설>
미 하원법사위는 지난 12주 동안 계속해온 대통령탄핵심의를 26일 밤 종결하고 역사적인「닉슨」탄핵건의안을 표결한다. 25일 현재 38명의 법사위소속의원가운데 민주당 21명은 전원탄핵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화당소속 17명중 6∼7명이 이에 가세, 탄핵가표를 던질 것으로 집계됨으로써「닉슨」탄핵건의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은 확실해졌다.
탄핵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하원은 조사담당 판사와 검사의 2중 역할을 수행한다.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건의되면 본회의에 넘어가는데 하원의 탄핵 안 가결엔 하원의원4백35명의 과반수찬성이 필요하다.
미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범죄로서 반역·수뇌 및 기타 중죄와 배임행위 등을 규정하고있다.
하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은 2명의 대표를 선발,『하원과 전 합중국국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통령「리처드·닉슨」을 직무상의 비행과 독직으로 탄핵함』이라고 상원에 통고하게 된다.
탄핵 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은 스스로 변호사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변호사들은 상원의 탄핵심판에 대비, 몇 주일간의 여유를 요청할 수 있다.
상원의 탄핵심판은「워런·버거」대법원장이 주재하며 1백 명의 상원의원은 배심원이 된다. 하원은 이때 법사위원가운데서 6, 7명을 검사 격으로 선출,「매니저」를 통해 증거를 제출한다. 대통령의 변호사는 증인심문과 반대 심문할 권리를 갖지만 상원의원은 서면질문만 할 수 있다.
상원은 탄핵협의 조항들을 개별적으로 투표에 붙여 이중 어느 한 조항이라도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게되면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
법사위원회가「닉슨」대통령에 대한 탄핵자료로 삼고있는 협의내용은 ▲정부기구를 정치적 목적에 사용 ▲1백47개 녹음「테이프」에 대한 의회의 8차에 걸친 소환 영에 불복함으로써 의회를 모독 ▲1968년부터 72년까지「닉슨」대통령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탈세 및 연방자금의 사적인 지출 ▲연관 공 등 특수수사단체를 전화도청에 이용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법의 충실한 집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상의 요구에 따르지 못한 점등이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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