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일부 음식점서 공업용 빙초산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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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 부정 식품 특별 기동 단속반은 24일과 25일 이틀동안 서울 시내 음식점의 식초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2백44개소 중 31개소 (12·7%)가 공업용 빙초산을 식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내고 서울시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한식집·양식집·화식집·분식「센터」·보신탕집·콩국수집 등으로 중국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소에서 이 같은 유해 조리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공업용 빙초산의 사용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고 26일 각 시·도에 음식점의 식초를 일제히 조사, 행정조치하고 계속 사용할 때는 형사 고발 (3년 이하의 징역·20만원 이하의 벌금)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음식점들이 공업용 빙초산을 사용하는 것은 가격이 식초보다 싼 (약 20분의 1)이유도 있으나 시중의 약국들이 가정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빙초산을 갖다놓고 음식점을 비롯한 일반 가정의 수요에 영합하는 탓이라고 보고 약국의 빙초산 취급 규제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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