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의보 발령 시 타미플루 급여범위 확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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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급여범위 확대 안내문을 관련단체에 공지하고 홍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달 2일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에 '항바이러스제 급여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진료·조제 시 과도한 환자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타미플루 캅셀은 검사에서 인플루엔자로 확진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확진이 없더라도 고위험군 환자에서 기침과 두통, 고열 등 초기증상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를 처방한 사례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한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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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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