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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임산 연료 겸용 21만 가구|「임산 연료 전용」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산림청은 25일 연탄 공급 정책의 전환으로 농촌연료 대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연탄과 임산 연료를 겸용하는 전국 21만4천여 가구를 임산 연료 전용가구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산림청 당국자는 이들 연로 겸용 가구의 전환에 따른 임산 연료 증가량을 30만2천여t(가구 당 2·3t)으로 추정, 가지치기와 벌채량을 늘릴 것을 검토 중이나 이로 인해 육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고충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당초 올해 전국 3백2만5천 가구의 농촌 연료 공급 대책으로 ▲임산 연료 7백52만5천t ▲농업 부산물 4백49만6천t ▲석탄 등 1백2만t ▲소비 절약 1만2천t 등 모두 1천3백5만3천t을 확보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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