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 닉슨에 도청자료 제출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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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24일 UPI·AFP동양】미대법원은 24일 백악관 측의 행정특권주장을 뒤엎고「닉슨」대통령에게「워터게이트」사건관련 녹음「테이프」64개와 관계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토록 8대0 전원일치로 판결, 탄핵을 모면하려는「닉슨」대통령의 노력에 치명타를 가했다. 「워런·버거」대법원장을 비롯한 8명의 대법관들은 대통령 행정특권이 특정의 형사사건 재판에 관련된 법원의 증거제출요구와 충돌할 경우에는 법원소관 명령에 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닉슨」대통령은「존·시리카」「워싱턴」연방지법 판사에게 문제의「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약 1만 단어에 달하는 대법원 판결문은 절대적인 대통령 특권 같은 것은 없다고 지적, 『형사사건재판에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증거자료제출을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내세워 거부한다면 이는 공정한 재판과 법 집행을 크게 방해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행정부 기밀권은 일반적인 것임에 반해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문서는 법정재판에 있어 특별하고도 필수적인 것이므로 행정부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복종해야한다』고 말했다.
【샌클러멘티(캘리포니아주)24일 로이터합동】「닉슨」대통령은 24일「워터게이트」관련 64개의 대통령 대화녹음「테이프」를 하급법원의 명령대로 그가 제출해야한다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닉슨」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지 8시간만에「워싱턴」의「레이스·싱클레어」백악관 변호인에게 보낸 성명을 통해『본인은 물론 이 판결결과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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