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으로 이미 지정 고시된 전국 6개 중화학공업단지 약3천만평에 포함돼 있는 농경지 6백44만1천평을 공업단지에서 제외시켜 식량작물을 재배토록 조치했다.
10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이 같은 조치는 9일 하오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농수산·상공·건설장관, 기획원·내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산업기지건설계획 협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주곡자급이 시급함을 강조, 중화학공업 단지라도 인근에 개간이 가능한 야산 등이 있을 때는 농지의 전용을 가능한 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공업단지에서 제외된 6백44만평분의 부지는 인근 야산을 개발, 보충키로 했다.
단지별로 보전될 농지면적은 ▲온산 6백58정보 ▲창원 9백36정보 ▲녹천 3백25정보 ▲지세포 1백30정보 ▲죽도 61정보 ▲안정 37정보이며 왕포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