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액 백억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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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령회사를 이용한 대규모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경제부는 2일 이 사건에 1백30여개의 유령업체들이 관련됐으며 유령회사를 이용한 무역 거래액은 1백3억여원(거래건수 3천8백여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그 동안 수사대상에 오른 2백50여개 업체 중 2백여개의 업체를 수사한 결과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세사건에 H물산 Y약품 S제약 W산업 S무역 등 1백39개의 이름 있는 업체들이 관련, 5만「달러」이상의 거래를 해 거래액은 모두 1백3억7천8백12만원이라는 것. 이들은 직접 유령회사를 설립, 무역업을 대행시켰거나 유령회사인줄 알면서도 탈세를 위해 수출입업무를 대행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거래액수별로 구분하면 5만「달러」이상 10만「달러」까지의 업체가 75개로 거래건수 1천38건에 21억6천2백여만원, 10만「달러」이상 업체는 64개 2천8백20건에 82억1천5백여만원이다.
가장 많은 거래를 한 업체는 S제약의 80여만「달러」이며 다음이 Y약품의 67만「달러」이다.
검찰은 내주 중으로 수사를 종결, 전모를 발표할 예정인데 업체의 대표들을 특가법 상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 죄질이 무거운 자는 구속할 방침이며 탈세액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령수입위탁상들의 탈세사건에는 수입위탁증명발급과정에서 세무서원의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전국 94개 세무서의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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