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상 「아파트」 대지 천평미만이면 건축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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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일 일조 등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역 안의 고층건축물규제 세부지침을 마련, 건축계획의 기본요건인 대지·주위환경·건폐율을 크게 규제했다.
서울시가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아파트」등 고층건물의 건축을 억제키 위해 마련한 이 지침의 내용은 대지의 경우 4층 이상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대지의 최소면적이 1천평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내의 도로 폭은 4m이상이어야 하며 높은 지대에 위치, 경사를 이루고 있는 대지 안에 「아파트」를 세울 경우 도시계획법 4조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행위허가를 선행토록 했다.
또 주위환경(대지를 중심으로 반경 2백m)은 환경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택일 경우 주택권을 내려다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며 환경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지에 「아파트」1동만을 건축할 때는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미 시설되어 있는 시장건물 안에 「아파트」증축을 허가치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일조·채광·통풍 등 주택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지의 건폐율을 30%이상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관광사업진흥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 지정하는 「호텔」과 교육시설·의료시설·공공시설 등 주거지역의 공동복지와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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