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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은 철저히 고발하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불량상품이나 바가지가격 선전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등 소비자를 속이는 상행위는 특히 한국의 유통구조와함께 많은 문젯점을 안고 있다. 소비자편에서 봤을때 현재의 상황에선 『나혼자 손해보고 참자』는 식으로 이렇게 속아서 산 물건에 대한 철저한 고발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이것이 결국 무책임한 상품을 낳는 악순환을 거듭케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소비자들이 물건은 속아샀을때 이것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받기위해 「고발」을 하지않고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의 유통체제에서 찾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상표가 붙지않은 물건을 사는경우가 많고 또 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를 교환하지않는 것, 한가지 물건을 만들어 팔고는 이내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그리고 가짜상품등 유통 체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품질보증」의 상품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소비자 편에서 물건을 살때 철저하게 따지고 만일 속아샀을때 사후고발을 할수 있는가를 계산한다면 조금씩 고쳐갈수 있지 않겠느냐』고 서울YWCA소비자보호 「센터」 정진자씨는 소비자들의 고발정신을 강조한다. 현재 소비자들이 물건을 속아샀을때 이를 고발하여 피해를 보상받는일은 개인적으로 제품회사를 상대로 하는것과 중간단체를 통해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우는 대부분 『소비자편에서 고생만 할뿐 효과를 못보는 실정』이라고 김문자씨(한국부인회 소비자보호부장)는 지적한다.
어떤 단체를 통해 고발하는경우 이들 단체는 중간역할을 해주는 한편 「매스컴」을 통한 공개고발을 하기때문에 대부분 보장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단체를 통한 고발은 서울과 몇몇 대도시에서만 가능할뿐 실제로 가장 필요한 농촌지방에서는 고발할 곳이 없다.여러겹의 중간상인을 거쳐 엄청난 「마진」이 붙은 물건을 사면서도 품질보증을 받지못하는 농촌지방의 경우는 앞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의 중심과제가 돼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 서울에는 소비자들의 고발을 받아 중간역할을 해주는 단체가 한국부인회의 「불만의 창구」((72)8052 (75)3554), 서울YWCA의 「소비자보호센터」((28)5347), 주부 「클럽」연합회의 「소비자문제연구부」((72)6419) 등 여성단체와 서울시 각 구청의 「새생활센터」, 그리고 각 세무서·경찰서등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서 「고발」을 받을때는 ①상표와 물건을 산곳이 확실하고 ②현품을 갖고 있을 것 ③구입날짜와 가능하면 영수증을 갖고 있을 것 ④고발자의 신분이 정학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있다.
요근래 소비자들의 「고발」은 종전의 불량식품·기성복등에서 전기제품의 고발이 늘었다고 한다.
특히 중고품을 잘못산 경우와 「아프터·서비스」의 불충분을 지적한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전기제품의 조작을 잘못하여 고장난 것이 문제가되는데 『전기제품의 설명서가 불충분하기 때문』d라고 담당자들은 말한다.
단체를 통한 고발은 서울YWCA의 경우 한달평균 30∼40건, 한국부인회는 한달 20여건을 접수하는데 『95%이상 해결을 본다』고 한다.

<윤호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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