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법 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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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4일 하오 국무회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축산업무자의 규모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3년 동안은 전액, 그후2년은 50%감면) 기계공업의 대당 범위를 청했다.
개정시행령에 의하면 대단위 목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10년 내지 11년 동안에 ①한우·육우·유우는 1천 두에 축사 4천9백50평방m(유우는 8천2백50평방m), 초지5백㏊, 사료포 2백50㏊ ②산양·면양은 1만 두, 축사8천2백50평방m, 초지 5백㏊, 사료포 2백50㏊의 시설을 갖추는 목장사업투자 분에 대해선 종합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 같은 시설규모는 원칙적으로 2년 동안에 5분의1씩 분할 투자하여 10년 동안에 끝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엔 투자기간을 1년 연장, 최장 11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면세희망자는 투자계획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은 다음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과표에서 축산업투자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지난5월말로 끝난 작년도 종합소득세신고 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다시 받아 면세를 해주기로 했다. 또 대도시인구분산책으로서 서울·부산뿐 아니라 대구에 있던 공장을 지방에 이전할 경우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처음 3년간은 전액, 다음 2년간은 50%씩 면제키로 했다.
한편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기계공업업종24개 부문은 다음과 같이 정했다.
▲주단강 ▲비철금속 ▲주물 ▲특수강 ▲금속공작기계 ▲금속가공기계 ▲선박용 기계 ▲섬유기계 ▲차량부품 ▲토목건설 광산 기기 ▲중전기계 ▲재봉기 ▲원동기관 ▲베어링 ▲유압기계 ▲유체기계 ▲금형 ▲화학기계 ▲플라스틱 가공 ▲인쇄 기기 ▲계량 기기 ▲전기 계측기 ▲농업기계 ▲방위산업용 기기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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