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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공안부 이창우검사는 14일 작가 이호철피고인 43) 등 문인5명에대한 반공법등 위반죄 피고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전원에게 최고 징역7년에서 징역3년까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대해 일체를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사실자체는 자백내용을 유지하면서 김기심·김인재등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법의 일부를 부인하고있으나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그정을 알고있었다는 충분한 상황증거와 참고인들의 진술, 재판부에 제출한 압수증거물로 보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논고했다.
이날 각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호철(43·작가) 징역7년·자격정지7년 ▲임헌영(34·중앙대강사) ▲장병희(41·국민대강사)징역5년·자격정지5년 ▲김우종(45·경희대교수) ▲정을병(40·작가)징역3년·자격정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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