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범위 넘어선 환경 보호 정책-「헤럴드·B·멈그린」<미 무역협의회 특별부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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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필자 「헤럴드·B·멈그린」박사는 미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협의회의 특별부대표 61년「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획득한 후 잠시강단에 섰다가 64년 이후 줄곧 이 기관에서 봉직해왔다. 「멈그린」씨는 각국의 환경보호정책이 이제 국내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광역적 문제로 변했다고 지적, 이에 따른 각종대책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특히 선진국의 공해산업수출에 대한 예언적 고찰은·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5일『환경의 날』을 앞두고 그의 논문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환경보존과 관리는 이제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폐기물의 규제나 생산공정·소비 행태·자원개발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는 각계의 압력 때문에 각국에서는 새로운 법령이나 행정지침, 새로운 공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일국의 각종 환경보호 정책은 필연적으로 여 타국의 경제적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경관리에 대한 각양의 접근방식은 상호 조화되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나 이같은 조화는 산업간·지역간·국가간의 격차 때문에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조차 적당한 기준에 대한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는 형편이다. 또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환경문제에 관한 한 선후진국간의 상이가 존재한다.
정책수단의 선택성이나 국가간의 정책상이는 생산·투자·통상유인의 현저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으며 기술적 기준·안전 규정 등의 상이는 경제적 마찰과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예컨대 일국의 규제기준이 여타국과 다를 경우 수입은 기술적 제한 때문에 감소되거나 상이한 기준에 적응시키는 내용 때문에 수입가격이 올라간다.
또 한가지문제는 새로운 환경관리나 공해기준이 기업에 미치는 「코스트」문제인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공해비용으로 생긴 가격변동 때문에 일국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달라질 경우 통상「패턴」이나 국제투자「패턴」의 변화가 수반되며 환경규제가 적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는 국제적으로 이른바 공해천국이 될지도 모른다.
국가정책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국제기구는 이미 여러 군데서 발족되었다. 「유엔」구주 경제위(ECE)는 특정형태의 국제적인 기준을 상당 수준까지 개발한바 있다. 다른 「유엔」기구 예컨대 FAO(세계식량 농업기구)는 토지이용과 자원보호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WMO(세계기상기구)는 대기관측·홍수경보· 기상정보 분야에서, WHO는 국제보건문제에서, MCO(국제해양자문기구)는 해상의 기름오염문제에서, 세계 민항기구는 소음문제, 국제 원자력 기구는 방사능오염에서 각각 역할을 맡고있다.
72년의 「스톡홀름」 대회는 공해문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나 개발도상국들과의 이해격차가 나타나 가까운 시일 안에 범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소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따라서 공해의 국제적인 감시기구 발족은 「유엔」을 통해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의 현저한 진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위원회 발족이다. OECD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는 결국 새로운 규제 형식에 대한 국제적인 자문 과정은 개발해야될 것이다. 현재로서 필요한 것은 환경관리의 일반적인 원칙·행동지침, 그리고 정책 상이에 따른 국가간 마찰을 줄이기 위한 자문기구의 개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이다.
환경에 관한 기준·행정과정·유인이나 벌칙의적절한 배합은 필요에 따라 나라마다 약간씩 달리해도 무방하며 경제적·기술적으로 필요할 경우도 있다.
문제는 모든 나라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 아니라 개발국가의 접근방식을 조화시키고 경제적 교란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이들 라인」과 준칙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는 세계의 과학자뿐 아니라 외교관·경제학자·기업가들 이해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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