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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향한 참배 의례행위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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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김일성에 대한 참배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95년 방북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참배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29일 파기환송했다. 조씨는 95년 8월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씨의 초청을 받고 밀입북해 한 달간 북한에 체류했다. 체류기간 동안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시 군중대회’ 등 북한의 관제행사에 참석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 했다. 이후 독일로 망명했던 조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2012년 12월 귀국하면서 체포돼 기소됐다.

 1심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박관근)는 지난해 9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참배했다는 금수산기념궁전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였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이 그 시설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로 봐 그에 대한 참배행위는 단순한 의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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