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외래품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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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오는6월부터 양주·양담배·화장품 등 부정외래품(밀수품)과 특정외래품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중에 유출된 부정외래품을 일정한 기간동안 양성화시켜 판매케 하여 소진시킨 다음 단속하는 방안이 마련된바 있으나 실시가 보류되고 부정외래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바뀌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관세청·경찰·전매청·상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정외래품단속협의회를 구성,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50여 개 부정외래품 범람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고 미군의 외래품 유출방지, 여행자·선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경찰이 화장품·음료 등 특정외래품을, 전매청이 양담배를, 관세청이 밀수품을 단속하고 운반 자·취득자·보관자·알선 자를 가릴 것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전매 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자가소비용으로 소량의 특정외래품을 구입한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부정외래품 상습이용자를 파악하기 위해 단속대상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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