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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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전시는 31일부터 시내 전통시장 9곳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최장 2시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중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한 전통시장은 태평·부사·문창·한민·도마큰·중리·오정·신도시장 등 8곳이다. 교통이 혼잡한 신탄진시장은 다음달 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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