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노임 월 2회 지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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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건설업체의 난립과 빈번한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 현행 건설업 법 및 동 시행령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13일 이낙선 건설부장관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건설업 면허종류의 세분화·보유장비기준 인상 등을 포함한「건설업계정상화 10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새로 책정될 보유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군소 업체들의 합병을 적극 지도하는 한편 가까운 시일 안에 전국적으로 보유장비의 일제검사를 단행, 현행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면허를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정상화 10대 방안」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3급을 류 이상의 기술직공무원에게 검사업무를 맡기도록 규정하고 시공업자·공사감독·검사공무원으로부터 사후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이 장관은 또한 건설업계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현행 7종의 면허종류를 크게 늘리는 외에「건설업경영합리화방안」의 재정 및 신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우대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이던 노임체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15일마다 관계공무원의 입회 하에 지불토록 규정, 노사분규의 예방과 부실업자의 횡포를 동시에 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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