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AI 발생 농장종사자·살처분자 등 인체감염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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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발생과 관련 인체감염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H5N8형 AI가 발생한 지난 16일 이후, 발생 지역의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2047명(25일 기준) 중 AI로 인한 인체감염 사례가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AI 발생이 신고된 후 17일 살처분이 진행됐다. 전북 고창의 첫번째 발생 농장에서도 농장 종사자(20명), 살처분 참여자(212명), 대응요원(12명)의 추적관리 결과, 27일 현재까지 AI 감염 의심 유증상자는 없었다.

또한 일반 주민으로부터 병의원을 통한 AI 감염의심 신고 사례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H5N8형 AI 발생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AI 감염으로 인한 유증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AI가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H5N8형은 다른 나라에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 H7N9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이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후 네 차례 발생했던 H5N1 AI 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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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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