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조선 아케이드 절도범에 8 6년 중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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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정만조판사는 12일 반도-조선「아케이드」를 털려고 천장을 뚫고 들어가려다 붙들린 김진피고인(29·경남울산시여천동)에게 징역8년(구형10년), 정위광피고인(30·울산시옥교동126)에게 징역6년(구형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정 두피고인은 지난 2월9일밤 산소용접기로 반도-조선 「아케이드」의 천장을 뚫고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려다 붙잡혔는데 조사결과 지난 73년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파고다·아케이드」의 금은방과 ?전「호텔」의「게임·룸」등에 들어가 7백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왔음이 드러나 상습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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