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교 태고종 종헌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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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 불교 태고종(종정 박대윤 스님)은 지난3, 4일 법륜사에서 제4회 중앙 종회를 열고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골자로 하는 종헌을 개정함으로써 강력한 종단으로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태고종의 현 교세는 전국11개 교구에 사찰이 1천9백4개, 승려 2천8백79명, 신도 1백40만6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태고종은 소속 사찰의 90%이상이 새로 생기거나 개인이 세운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중앙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창종의 역사가 짧은데다 오랜 동안의 불교 분쟁 결과 승려들은 저항 의식이 강해 종단에 대한 의무 이행보다는 권리만 주장해 왔으며 자체 교육을 받지 못해 위계질서가 없고 내부분열이 자주 일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대 개혁은 우리 나라 불교의 중흥 발전과 태고 종단의 발전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체제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뜻은 개정된 종헌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다.
개정 종헌은 지금까지 종단의 상징적 존재였던 종정의 권한을 대폭 강화, 종정에게 종회 해산권과 행정 수반인 종무총장(전 총무원장), 그리고 총무원 4부장의 임명권을 주었다.
총무원 제도를 바꿔 종무총장·4부장을 포함하는 5∼9인의 종무 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종무총장은 종정이 임명한 다음 종회의 인준을 얻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회에서 선출하던 총무원 간부와 감찰 원장·감찰 위원 등을 모두 임명제로 바꾼 대신 종회는 이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 종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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