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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대 「윤락민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청은 2일 가정집에 1급「호텔」같은 시설을 해놓고 일본인 관광객이나 주한외국인 상사직원들에게 민박을 제공하고 여자들까지 소개해준 서울용산구 이태원동258의25 한병숙씨(38·여)를 윤락행위방지법·부당이득·숙박업법등 위반혐의로, 한여인집에 창녀를 소개한 포주 이순금씨(38·서울중구회현동1가100의34) 소개인 김해달씨(25) 천병관씨(28)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20일쯤 이태원동 주한P대사관 지상4층·지하1층의 건물중 지상1층에 넓이 4∼5명짜리 객실6개와 지하층에 넓이 10평짜리 식당시설까지 갖춘 민박시설을 한뒤 공항에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을 자기소유의 서울1라1359호 「크라운」승용차로 태워 2박3일에 평균 2백「달러」로 침식을 제공하고 구속된 포주 이씨를 통해 매일 4 5명의 여자들을 불러 동침케 했다는 것이다.
창녀들은 일본인 관광객이나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S「피아노」·U무역 등의 주재원과 동침, 하룻밤에 1만6천원씩 받아 1만원을 소개비조로 한씨에게, 3천원을 이씨에게 주고 나머지 3천원만 자기가 차지했다고 한다.
경찰은 서울시내 이같은 민박시설이 30여개소나 있고 세금을 포탈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실업인들과 연결 숨어서 사업을 하는등 폐단이 많다고 보고 민박업체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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