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통조림·청량음료 등 7개 식품 제조허가권 보사부 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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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30일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우수식품 제조풍토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현재 각 시·도 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식품 제조허가권을 보사부로 환원키로 했다.
보사부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42개의 식품 중 우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과자류·청량음료·장류·인스턴트 식품·통조림·식용유지·아이스크림 등 7개 식품제조 허가권을 오는 4월중에 보사부로 되돌려 오기로 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작업에 나섰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날 전국으로 유통되는 이들 7개 식품이 각 시·도마다 허가 기준, 품질관리 예규 등이 각기 달라 효과적인 식품위생행정을 펴 나갈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식품의 허가권이 보사부로 올 경우 시설기준·제조방법·규격기준 등이 현재보다 높아져 지방의 영세식품 제조업자들은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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