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고층건물 신축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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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7일 주거지역내의 고층건축물 규제방안을 마련, 일조·채광·소음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높이·규모·형태 등을 규제키로 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이를 위해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 대상건물의 신축을 조정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택가를 건축법상의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도 앞으로 ▲주택가에 「아파트」 및 상가「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주거지역 안에 있는 폭12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4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이상의 고층건물을 신축할 경우 시건축위원회에서 건물의 높이·규모·형태와 대지위치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 조정키로 했다.
양 시장은 주거지역의 고층건물을 규제키 위해서는 주거전용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법상 주거전용지역은 건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10분의5)·대지면적의 최소한도(2백평방m) 용적율(80%)·건축물의 용도 등 규제가 심해 재산상 피해가 클 것을 우려, 우선 높이·형태 등을 규제토록 이같이 조치하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 전용주거지역을 점차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주택가에 「아파트」와 4층 이상 고층건물을 신축키위해서는 ▲대지증명 ▲주위현황도 ▲조감도 ▲설계개요 등 건축계획서를 시건축위원회에 먼저 제출, 심의를 거친 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됐다.
건축법(44조)과 동법시행령(1l7조)은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 등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 부산·대구시 등에 건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설치조례승인을 건설부에 요청했으며 건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미관조정심위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토록했다.
현재 서울시내의 주거지역은 3억2천만㎡이며 주거전용지역은 영동·잠실지구 일부 등 12개 지역 9백68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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