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매출 이익률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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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추계대상 개인영업자의 영업세외형포착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계대상업종 2백20개에 대해 업종별 표준매출이익률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11일 국세청에 의하면 대중세 혁신작업의 일환으로 제정되는 표준매출이익률은 특히 호경기 업종이나 뒷거래로 폭리를 취하는 변칙거래업종의 경우 원료의 매입금액만 기장되고 제품의 매출금액은 무기장 또는 분식기장으로 되어있어 외형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입원자재에 대한 제품별·업종별 표준매출이익률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영업세·소득세의 과세를 책정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매출이익률은 대중세 현실작업을 통해 얻은 영업소별 기본사항과 물가단속을 통해 얻은 자료를 종합 책정, 추계대상 개인영업자의 과표를 대폭 현실화할 방침인데 표준매출이익률제정과 함께 영업기준을 적용업종도 현재의 21개 업종에서 40개 업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표준매출이익률 = 원자재투입량과 제품생산량은 비례한다.
따라서 원자재를 1단위 투입했을 때의 제품생산량과 생산수율이 결정되면 표준생산량이 파악된다.
원자재투입량의 제품생산 및 그 이익률에의 기여율을 표준매출이익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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