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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의 검사' 병원 압수수색해 박살낸다고 협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방송인 에이미(32·여·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비 반환 문제를 해결해 준 전모(37·구속) 검사는 개인적으로 1억여원의 돈을 대출받아 에이미에게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미와 연인관계로 알려진 전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남자로서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전 검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그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했다. 이후 에이미가 집행유예로 출소하고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 직접 만난 뒤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즈음 에이미가 구속 전(7월)에 받은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전 검사는 에이미를 수술한 서울 청담동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3월까지 최 원장을 수차례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압수수색을 해 병원을 박살낼 수도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말 최 원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내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에이미를) 치료해 주면 주임검사에게 말을 잘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최 원장은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지난해 4월까지 2250만원을 치료비조로 건넸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에이미 측에 전했다.

  전 검사는 “내가 구속시켜 방송활동이 어려워진 에이미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고, 남자로서 멋있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검사는 또 에이미에게 1억 2000여만원의 돈도 건넸다. 검찰은 최 원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성형외과 전 사무장 김모(37·여)씨가 전 검사에게 “에이미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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