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아파트 허가 농성 주민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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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기도 성남시는 17일 아파트 앞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허가에 반발, 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신흥동 한신아파트 주민 대표 李모(35.여)씨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파트 주민 40여명은 지난 6일 성남시가 아파트 인근 일반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10~20층) 신축을 허가하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뻔한데도 시가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지난 15일부터 사흘째 농성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시청 소회의실과 현관 등에서 농성을 하는 바람에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농성이 장기화할 경우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강제 해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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