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자진 신고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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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22일 대통령 긴급 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키로 된 공한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3월1일∼20일까지 20일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 이 기간에 자진 신고된 공한지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재산세의 10%를 감면해 주고 신고된 공한지 가운데 폐습지나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고 장소는 공한지 소재구·시·읍·면으로 해당 기관에 비치된 신고 용지에 소유자의 본적·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지번·면적·취득일·취득 목적·사용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 직접 신고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내무부가 확정한 공한지세의 대상 지역은 ▲서울·부산 등 전국35개 시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의 인접읍·면(16개군, 51개읍·면) ▲고속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4km 이내 지역(16개군, 70개읍·면)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 고시 대상 지역(26개군·72개읍 면)이다.
한편 공한지에서 제외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건축이 금지되거나 허가되지 않는 지역의 토지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백평을 넘지 아니하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역안의 환지를 받은 토지와 체비지 및 보류지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다만 사업 개시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이 안된 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l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새로운 용도를 위해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모양을 변경한 후 3년이 안 된 토지 ▲지목을 바꾼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 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지상 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가운데서 경계가 명백한 주거용 토지와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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