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공석 중인 1백7명의 사무관을 타부처 근무 중인 사무관 공채 합격자나 부기 2급 이상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무관에서 전입 희망자를 받아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도 사무관이 충원되지 못할 경우 청관내 주사급 중에서 엄선, 총무처에 특별 승진 시험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부족 되는 4, 5급은 타부처 근무자 중 부기 2급 이상(학벌 불문) 또는 상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