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0일 매매·이전이 금지된 청색전화일부에 한해 명의이전을 통한 인도를 가능케 하는 「특수청약제도」를 마련, 5순위이상 업무용전화에 한해 인도를 가능토록 했다.
특수청약제도에 따르면 월5천원 이상의 전화요금을 내는 5순위(영업감찰을 낸 영업용전화로 종전6순위)이상 전화는 업소가 팔려질 경우 전화를 함께 업소매수인 앞으로 넘겨 가입권 포기와 함께 명의이전을 통한 인도가 된다.
인도에는 업체양도인이 전화해지청구를 하고 동시에 양수인은 신규가입청약을 내면 된다.
체신부는 이 제도를 6개월간 동일업소에서 장소를 옮기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 고액매매 부작용을 막으려하고 있으나 6개월 후면 업소 폐소와 함께 가정집으로 옮길 수 있어 사실상 매매 길을 틔어놓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