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요자원의 소비절약을 위해 70평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과 40평 이상의 「아파트」건설 등을 불허하고 순모 복지생산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18일 하오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시킬 예정이다.
관계부처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된 이 자원절약대책은 ▲철근 「시멘트」 「타일」 목재 「페인트」등 각종 건축자재 절약을 위해 언건평 70평 이상의 단독주택과 1가구 40평 이상의 「아파트」건축허가를 불허, 20평 내외의 서민「아파트」건설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해 가기로 했으며 ▲원유, 원목, 고철, 소맥, 쌀, 원당, 원면, 화학「펄프」등 주요 원자재 수입을 절감키 위해 생산에 대한 규제를 강구하는 한편 무역계획과 외환수급계획에 반영, 수입액을 3억8천만「달러」가량 축소해 갈 계획이다.
이 수입절감계획액 3억8천만「달러」는 올해 총자원 예산상의 수입 62억「달러」의 약5%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소비절약 방안은 ▲쌀·밀가루의 경우는 잡곡혼식 장려와 함께 빵·과자류 생산을 제한하고 곡주밀제조 단속 강화 ▲원당은 포도당과 「사카리」대체를 권장하면서 수입량을 적절히 규제 ▲원모는 1백%순모복지생산(내수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원면에 대해서는 화섬사로의 대체 권장 면후직물 생산 억제나 내수용 직배량을 적절히 규제하고 ▲화학「펄프」는 고지 활용책으로 절감을 유도하고 ▲유류전력 등 「에너지」는 열 관리의 효율화로 소비를 절약해 가기로 돼있다.
이 소비절약대책은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후 각 주무부처가 2월말까지 세부시행대책을 마련, 실시키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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