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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평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주요자원의 소비절약을 위해 70평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과 40평 이상의 「아파트」건설 등을 불허하고 순모 복지생산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18일 하오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시킬 예정이다.
관계부처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된 이 자원절약대책은 ▲철근 「시멘트」 「타일」 목재 「페인트」등 각종 건축자재 절약을 위해 언건평 70평 이상의 단독주택과 1가구 40평 이상의 「아파트」건축허가를 불허, 20평 내외의 서민「아파트」건설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해 가기로 했으며 ▲원유, 원목, 고철, 소맥, 쌀, 원당, 원면, 화학「펄프」등 주요 원자재 수입을 절감키 위해 생산에 대한 규제를 강구하는 한편 무역계획과 외환수급계획에 반영, 수입액을 3억8천만「달러」가량 축소해 갈 계획이다.
이 수입절감계획액 3억8천만「달러」는 올해 총자원 예산상의 수입 62억「달러」의 약5%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소비절약 방안은 ▲쌀·밀가루의 경우는 잡곡혼식 장려와 함께 빵·과자류 생산을 제한하고 곡주밀제조 단속 강화 ▲원당은 포도당과 「사카리」대체를 권장하면서 수입량을 적절히 규제 ▲원모는 1백%순모복지생산(내수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원면에 대해서는 화섬사로의 대체 권장 면후직물 생산 억제나 내수용 직배량을 적절히 규제하고 ▲화학「펄프」는 고지 활용책으로 절감을 유도하고 ▲유류전력 등 「에너지」는 열 관리의 효율화로 소비를 절약해 가기로 돼있다.
이 소비절약대책은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후 각 주무부처가 2월말까지 세부시행대책을 마련, 실시키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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