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도시 계획 구역 내|대문 밖 쓰레기통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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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8일 오물 청소법 시행 규칙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케 됐다.
새로운 시행 규칙에 따르면 서울·부산 및 기타 시의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는 가정용 및 사업장용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흔히 사용 해온 「콘크리트」제 고정 쓰레기통을 전면 금지했고 투입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밀폐, 반드시 주택안과 사업장 안에 비치하도록 규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쓰레기통을 규격대로 만들지 않거나 옥외에 비치할 경우 오물 청소법에 의해 과료의 처벌을 받게됐다.
공장 사업장의 사업 폐기물의 1일 배출량이 평균 0·1t 이상이거나 백화점·「아파트」·주택 단지에서 나오는 일반 오물의 하루 배출량이 0·5t 이상일 경우에는 앞으로 자가 처리토록 규정, 시 등의 청소 의무를 면제했으며, 시 등에 처리를 의뢰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물게 했다.
또 지금까지 자유업으로 방임해 두었던 고층 건물을 상대로 한 청소업과 유료 변소업을 분뇨처리업 쓰레기 처리업과 함께 새로 오물 처리업으로 추가, 청소업은 10평 이상의 사무실 등을, 유로 변소업은 남녀별 수세식 변소를 갖추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시청과 구청에서 관장해 오던 수세식 변소의 정화조 설치 신고·검사 등 관련 업무를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맡도록 관할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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