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신고 접수|2차 대전 때 전몰|봉환 유골 연고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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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오는 3월 일본에서 봉환 해올 2차 대전 징용 전몰 한국인 유골의 연고자 신고를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군별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자가 유가족일 경우는 ▲전몰 유가족 신고서 1통 (소정 양식)과 ▲호적등본 1통을, 신고자가 유가족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는 이에 유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갖춰 신고해야 되며, 반드시 유가족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
보사부는 일본 후생성이 보관하고 있는 유골 2천3위 중 이번에 신고가 되어 유가족이 확인되는 것만 3월중으로 봉환 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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