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여법인 기장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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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천 5백 11개 반 3천 35명의 법인조사반을 투입, 전국 1만 3백 26개 법인의 기장에 대한 중간 확인에 착수했다.
30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중 법인 기업의 장부를 확인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결산 분식과 이중 장부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기업 자금 유출을 막고 추계과세 근거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은행·보험업·정부 출자법인·공개 법인·상장법인·특별법인·외국법인·외국인 투자 법인·비영리법인(수익 사업 있는 법인 제외), 기타 성실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판정된 법인을 제외한 전 법인인데 이 중 실사법인은 7천 3백 14개, 추계법인은 3천 12개로 구분되어 있다.
확인 사항은 ①각 법인이 기장 비치한 장부(원장·보조장) ②각종 전표·재무제표 일체 ③경리 장부와 영업부 및 창고 원자재수급 대장 ④각종 일보·일계표·월계표 ⑤표준 영수증 비치 상황 등이다.
그런데 이번 중간 확인 조사당시 비치한 장부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 공무원의 기장 확인 표시 확인자 직급 성명 등을 서명 날인한 뒤 이 장부를 소각·파기·은닉·조작 등을 한 경우에는 실지 조사 법인이라도 추계법인으로 간주, 그 동안의 장부 기장을 인정치 않을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심사법인은 31일까지, 추계법인은 31일 이후 무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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