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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제도 개선…물가사범 구속 원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9일 즉심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보안·교통·수사업무를 서민생활의 보호와 봉사위주로 운영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마련, 19일부터 실시하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각시·도 경찰국별로 「서민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 주민 및 사회단체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 경찰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사범 등은 단속을 더욱 강화기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즉심제도개선=상습범·반 사회사범 및 특권층·음주행패 자 등을 제외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훈방을 대폭 늘린다. 고령자·미성년자·신체허약자·불구자·질병자·벽촌출신자· 유아동반 부녀자 또는 임부 등은 원칙적으로 훈방한다. 즉심사범은 경찰서에서 30분 이내에 훈방 또는 입건여부를 결정한다. 주거·신원이 확실한 자는 지정일시에 출두, 재판을 받도록 하고 돌려보낸다.
▲교통경찰 운영체제개선=운전사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취업운전자의 소집교육을 통신교육으로 바꾼다. 운전자의 적성검사는 적성 「테스트」 및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만으로 간소화한다.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면허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대 도시에서는 교통단속을 자율화, 처벌을 완화한다.
운전자 위반항목 몇 개 가운데 신호위반 등 33개 항목을 통고처분하고 나머지 22개 항목만 즉심에 넘긴다.
전국교통초소 2백15개소 가운데 무전기, 경비전화 가설소 9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폐지한다.
▲물가사범단속=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출고기피, 가격조작, 품질저하, 중간상인 농간행위, 탈세, 관청주변의 악덕 「브로커」, 부실서민 금고, 도박, 도벌, 밀조주, 가짜상품 제조행위 등은 구속을 원칙으로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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