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세 가볍게 부과|73녀 2기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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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7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오는 3월말이 납기인 73년2기분 개인영업세 부과는 ▲자동부과율적용대상을 전기의 6개월이상액 1백50만원미만에서 2백50만원미만으로 확대하고 ▲자동부과율도 서울·부산은 7%, 인구 10만이상 지역은 6%, 기타 지방은 5%로 적용, 전기(5∼10%)보다 자동부과율을 최고 3「포인트」인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동부과율 적용대상자도 전기의 22만8천명(35.9%) 에서 33만5천명으로 늘어나 전국 63만5천명의 개인영업자 가운데 52.8%를 차지하게되었으며 나머지는 자료과세대상 7만5천명, 기장조사대상 1만명, 무기장조사 및 추계과세대상 21만5천명으로 분류되었다.
고청장은 법인영업자 가운데 자동부과대상과 자료과세대상·일기장의무자 등 49만2천명은 오는 20일 자진납부기한까지 조사를 끝내, 과세자료가 근거가 있고 장부를 제시하는 납세자는 장부에 따라 과세조치하는 등 영세 개인영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치업종·폭리업종·사회기여도가 낮은 업종이 대부분인 무기장추계대장 등 14만3천명에 대해서는 오는 3월10일까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기에 억울한 과다과세자 1만명은 구제할 것이며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계속 세부담 경감조치 등으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14긴급조치에 따라 전국의 63만5천명 개인영업자 가운데 61%인 52만9천명이 사업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게 되었으며 사업소득세 납세인원은 개인영업자의 39%인 10만6천명만 해당되고 그중에서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4만8천명(7.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긴급조치 이전의 사업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7만2천명이 조치이후 10만6천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서도 2만5천명이 50%감면, 3만3천명이 30% 감면혜택을 받게되었다.
자동부과율은 전기대비 과표인상율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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